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2018년 9.13 부동산대책 요약

셀멘* 2019. 10. 6. 13:04

180913_주택시장 안정대책.pdf
0.69MB

-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니 세금 떡상ㅋㅋ

-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제한(HUG, 주금공),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까지 보증 제공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 이걸 지금하는게 말이 되냐... 그럼 지난 1년간 폭등 마켓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를 장려한 셈이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억~6억 과세표준 구간 신설(주택의 과표는 시가가 아니다. 그래서 3~6억 과표의 시가는 1주택기준 18~23억, 다주택기준 14~19억원)

- 1주택자 분양 청약 제한(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 분양물량에 대해 잔여분에 대해서도 분양청약 불가) -> 3일만에 철회

: 뇌수술 필요한듯 보임. 생각을 하고 대책 마련에 임할 것. 1주택자 청약을 막아버리면 기존 보유자들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거냐

- 임대사업자 등록 규제(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신규 매수를 위한 주담대 원천 금지

- 다주택자 대출 규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LTV 0%,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면 예외 적용

*** 예외 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0곳, 30만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