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191106 - 분양가상한제 지정 / 조정대상지역 부분적 해제

셀멘* 2019. 11. 7. 22:00

191106(11시45분이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해제 고양 남양주 부분해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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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2019.11.0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적용기준은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구 내에서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최종적으로는 동 단위로 지정했다 -> 핀셋 지정

 

-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해제. 부산은 전지역을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지역이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산,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하여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화다고 판단할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