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19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LTV 제한 추가확대)

셀멘* 2020. 1. 11. 21:05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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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017년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40%(6.19대책 전에는 70%)로 낮춘 것을 추가적으로 제한하였다. 2년 만에 LTV 관련 고강도 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

-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던데 9억이하(과거의 기준과 다르게,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까지만 40%적용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한다는게 핵심이다.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아예 불가하다. LTV 0%

* 이제 법인도 관리하겠다.

* 과거 부동산대책(19.10.1)을 통해 공적보증인 주금공, HUG를 통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고유 시 전세대출 제한을 이제는 서보보(서울보증보험) - 사적 보증에도 제한한다 -> 이제부터 고가주택은 갭투자 안 된다.

* 이제 전세대출 받은 후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한다. 

*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 주택으로 단타하지마라. 주택은 사는 곳(living)이지 사는 곳(buying)이 아니다.

* 분상제가 추가 지정되었다! 

 

* 결론

-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졌다. 특히 무주택자에서 고가주택 1주택자로 퀀텀점프는 최상위 급여생활자가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당연히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도 힘들다 -> 대부분의 선택지가 막힌 상황.

-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라고 칭하겠다. 재건축도 초과이익 생기면 환수한다. 재건축으로 불로소득 취할 생각하면 골로 갈 줄 알아라.

- 양도소득(시세차익)에 대해 더 높은 강도로 tax 환수한다.

- 초고가주택 LTV 0% 대책은 총선 선거용도를 생각한 것 같다. 초고가 아파트가 시그니쳐다 보니...(대치 은마 호가 급락)

- 9억 미만 아파트 블루칩으로 떠오른다(동대문, 광진구 등) -> 이제 서울 저평가아파트가 점점 사라진다(매물은 줄고, 호가는 높아지고) -> 매매포기수요가 전세수요로 가면서 전세가 상승세 유지

- 종부세 과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세무조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