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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시장 활성화방안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feat. 패스트트랙)

셀멘* 2019. 4. 17. 23:54

190417 (보도자료)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승인(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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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19/04/17) 금융위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방안 본격 시행을 예고했다(자료는 위에 첨부)

- 금번 승인된 규정개정안은 다음주 월요일(19/04/22)부터 즉시 시행

- 코넥스의 밸류를 한 층 높이는 기회가 되길 빈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넥스시장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 대규모 거래위해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

-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신속이전상장)을 허용

---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소액주주 지분율 10% & 코넥스 시총 2천억 &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천억)

--- 시총 2천억이라는 허들을 넘는 코넥스 종목은 단 6종목

툴젠 6천억, 노브메타파마 4천억, 엔에스컴퍼니/지놈앤컴퍼니 3천억, 카이노스메드/선바이오 2천억

- 엔에스컴퍼니/지놈앤컴퍼니는 시장관심이 거의 없고(거래량 전무), 툴젠은 특허권 issue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남은 건 3종목 정도

-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기업의 패스트트랙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금융위 자료 발췌1
@ 금융위 자료 발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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