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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셀프등기를 하게되었다. 과거에 매수한 부동산은 원거리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매수를 했기에 하지 셀프로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순수하게 현금으로 매수하게 되면서 특별한 이슈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블로그에 보면 다양한 설명들이 많다. 한땀한땀 캡쳐해서 올린 것들도 보이고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인 글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그런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른 블로그를 봐라. 난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쓴다. 그런 블로그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 업무와 다른 오류가 조금 보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단히 글을 써보기로 했다. 그리고 법무사가 없이 직접 등기를 하게되면 더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수록했다. 또한 중요함이 틀림없지만 셀프등기내용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부동산매매시 어떤 ..

6.17 부동산 대책 요약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자..

- 분양가상한제 이야기는 일단 선택적 적용 & 더 간보는 중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유도 정도는 유의미할 듯(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제한)

- 9.13대책 이후 2주택 모두에 대한 대출이 완전히 막혀있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투기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이거나 투기지역 부동산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1주택자의 Pathway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어느정도 풀어주는 글이다. (1) 신규 주택구입후에 기존주택 2년내 처분 약정하면 주담대 가능하다. (2) 직장근무, 부모님 별거봉양 등의 이유로 추가주택을 구입 필요를 입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주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신규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