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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셀프등기를 준비하다가 증여자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린데다 등기소에 평일 입회도 안된다고 해서 법무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낮을지도 모릅니다. 고작 증여세! 라고 생각하기엔 net으로 그냥 나가기에 너무 큰 금액이었고, 매매할 때 나가는 tax와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차후 감정평가 이슈까지 있어서 회계사/세무사인 지인과의 통화도 했기에 농지증여받을 분들에게는 좋은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증여세가 너무 높아서 무상증여로 받고싶지 않았다. 하지만 매매로 한다면 현금으로 그 많은 돈을 준비하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 시청직원 및 회계사/세무사/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증여로 가닥을 잡았다. 무상증여 수증을 준비하면서도 항상 높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다. 그리고 세세히 체크해야 할 조건도 많다. 대토혜택이라고 부르는 양도소득세 감면도 있고, 8년 자경을 '통'으로 해서 감면받는 전략도 있다. 이 두 가지 track은 전제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보아도 좋겠다. 그리고 농지대토혜택을 받던, 8년 자경을 통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던 엄밀히 이야기해서 비과세 혜택은 아니다. 감면 혜택이지. 일단 농지대토에 대해 알아야할텐데, 토지투자하는데 대토혜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냥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감면의 하나의 명칭이라고 생각했다. '대토'는 대체토지라는 의미로 기존 토지를 매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매수했을 때 기존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