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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6.17 부동산 대책 요약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자..

- 기존 2017년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40%(6.19대책 전에는 70%)로 낮춘 것을 추가적으로 제한하였다. 2년 만에 LTV 관련 고강도 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 -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던데 9억이하(과거의 기준과 다르게,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까지만 40%적용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한다는게 핵심이다.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아예 불가하다. LTV 0% * 이제 법인도 관리하겠다. * 과거 부동산대책(19.10.1)을 통해 공적보증인 주금공, HUG를 통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고유 시 전세대출 제한을 이제는 서보보(서울보증보험) - 사적 보증에도 제한한다 -> 이제부터 고가주택은 갭투자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2020년 total revenue 500조 중 토지보상금 45조로 신고가 수준을 생각했을 때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주택 시세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를 이미 넘어섰고 '하우스 디바이드'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주택 양극화을 신호탄을 쐈다고 해도 될 정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되었다. 1. 남양주 왕숙, 343만평 / 66천호 2. 하남 교산, 196만평 / 32천호 3.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101만평 / 17천호 4. 과천, 47만평 / 7천호(택지지구 계획 유출로 제외) 5. 고양창릉, 246만평 / 38천호 6. 부천대장, 104만평/ 20천호
-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니 세금 떡상ㅋㅋ -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제한(HUG, 주금공),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까지 보증 제공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 이걸 지금하는게 말이 되냐... 그럼 지난 1년간 폭등 마켓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를 장려한 셈이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억~6억 과세표준 구간 신설(주택의 과표는 시가가 아니다. 그래서 3~6억 과표의 시가는 1주택기준 18~23억, 다주택기준 14~19억원) - 1주택자 분양 청약 제한(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 분양물량에 대해 잔여분에 대해서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