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19)
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

6.17 부동산 대책 요약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자..

- 기존 2017년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40%(6.19대책 전에는 70%)로 낮춘 것을 추가적으로 제한하였다. 2년 만에 LTV 관련 고강도 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 -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던데 9억이하(과거의 기준과 다르게,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까지만 40%적용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한다는게 핵심이다.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아예 불가하다. LTV 0% * 이제 법인도 관리하겠다. * 과거 부동산대책(19.10.1)을 통해 공적보증인 주금공, HUG를 통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고유 시 전세대출 제한을 이제는 서보보(서울보증보험) - 사적 보증에도 제한한다 -> 이제부터 고가주택은 갭투자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2020년 total revenue 500조 중 토지보상금 45조로 신고가 수준을 생각했을 때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주택 시세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를 이미 넘어섰고 '하우스 디바이드'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주택 양극화을 신호탄을 쐈다고 해도 될 정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국토교통부에서 2019.11.0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적용기준은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구 내에서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최종적으로는 동 단위로 지정했다 -> 핀셋 지정 -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해제. 부산은 전지역을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지역이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산,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하여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화다고 판단할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