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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2020년 total revenue 500조 중 토지보상금 45조로 신고가 수준을 생각했을 때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주택 시세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를 이미 넘어섰고 '하우스 디바이드'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주택 양극화을 신호탄을 쐈다고 해도 될 정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9.13대책 이후 2주택 모두에 대한 대출이 완전히 막혀있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투기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이거나 투기지역 부동산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1주택자의 Pathway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어느정도 풀어주는 글이다. (1) 신규 주택구입후에 기존주택 2년내 처분 약정하면 주담대 가능하다. (2) 직장근무, 부모님 별거봉양 등의 이유로 추가주택을 구입 필요를 입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주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신규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니 세금 떡상ㅋㅋ -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제한(HUG, 주금공),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까지 보증 제공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 이걸 지금하는게 말이 되냐... 그럼 지난 1년간 폭등 마켓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를 장려한 셈이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억~6억 과세표준 구간 신설(주택의 과표는 시가가 아니다. 그래서 3~6억 과표의 시가는 1주택기준 18~23억, 다주택기준 14~19억원) - 1주택자 분양 청약 제한(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 분양물량에 대해 잔여분에 대해서도 분양..

코넥스 종목인 노브메타파마가 코스닥 기술성특례 이전상장을 철회한 뒤, 4.1일 월요일 장 시작에 하한가를 맞은지 3일만에 이전상장 철회 이전 밸류에 근접하게 회복했다. To the moon! 이어질 외국계 자본 투자유치 및 이르면 금융위&한국거래소에서 이 달 내로 발표할 Fast-track 조건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신규유입과 기존투자자의 Panic selling 경향감소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추측 시가총액 4천억 밸류는 콘트리트 지지인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