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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FAQ 본문
(180920)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FAQ(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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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이후 2주택 모두에 대한 대출이 완전히 막혀있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투기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이거나 투기지역 부동산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1주택자의 Pathway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어느정도 풀어주는 글이다.
(1) 신규 주택구입후에 기존주택 2년내 처분 약정하면 주담대 가능하다.
(2) 직장근무, 부모님 별거봉양 등의 이유로 추가주택을 구입 필요를 입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주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신규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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