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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2017년 8.2 부동산대책 요약

셀멘* 2019. 10. 6. 11:24

★170802-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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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데 그곳의 LTV, DTI를 40% 적용으로 묶어버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대한 업적이다. 누구나 강남에, 서울에 살 필요는 없지

  • 부동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신규지정: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전지역, 과천시, 세종시 / 투기지역으로 서울 11개구(강남3구,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청약가점제 비중 확대

  •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을 60%(6.19 대책 이전에는 70%)에서 40%로 축소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입주권 전매 금지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율 50%로 세팅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서민 실수요자(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LTV, DTI를 40%가 아닌 50% 적용

  • 민간택지(재개발, 재건축 물량) 분양가 상한제 재시행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결과 : 토지, 상가투자, 비과열지역 투자 폭증(대전, 광주) / 보유세 인상에 대한 대책은 없어서 갭투자 증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미분양지역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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