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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서울시 모 구청 주택과 주무관 이야기로는 위 사진과 같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한다. -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등록확인서를 서로 만나서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사실을 객관적 증명하는 자료 - 당연히 내용증명이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겠지만 '문자메시지'에 전월세 계약서에 들어있는 임차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다면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령에 인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한다. -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시점에 존속하는 임대계약이 있다면 아래 링크대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알리는 객관적인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한다.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로 500만원 이하 - 존속계약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자! https://cellmen.tistory.com/182?category=8426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10.22 개정) - 임사 존속계약 신고안내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