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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기존 2017년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40%(6.19대책 전에는 70%)로 낮춘 것을 추가적으로 제한하였다. 2년 만에 LTV 관련 고강도 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 -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던데 9억이하(과거의 기준과 다르게,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까지만 40%적용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한다는게 핵심이다.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아예 불가하다. LTV 0% * 이제 법인도 관리하겠다. * 과거 부동산대책(19.10.1)을 통해 공적보증인 주금공, HUG를 통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고유 시 전세대출 제한을 이제는 서보보(서울보증보험) - 사적 보증에도 제한한다 -> 이제부터 고가주택은 갭투자 ..
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2020. 1. 11.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