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표준임대차계약서 필요없다 (1)
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서울시 모 구청 주택과 주무관 이야기로는 위 사진과 같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한다. -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등록확인서를 서로 만나서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사실을 객관적 증명하는 자료 - 당연히 내용증명이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겠지만 '문자메시지'에 전월세 계약서에 들어있는 임차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다면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
2020. 2. 5.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