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6.19 부동산대책 (1)
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취급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10%씩 강화(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기존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을 조정대상지역으로 (16년 11.3 부동산대책) 지정한 것에 추가로 경기 광명, 부산기장, 부산진구를 추가(기존 37개 + 3개) 기존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던 강남 4구외에도 서울 전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금지(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최대 3주택 -> 2주택) 다운계약서 신고제도 활성화
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2019. 10. 6.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