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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2018년 9.13 부동산대책 요약
-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니 세금 떡상ㅋㅋ -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제한(HUG, 주금공),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까지 보증 제공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 이걸 지금하는게 말이 되냐... 그럼 지난 1년간 폭등 마켓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를 장려한 셈이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억~6억 과세표준 구간 신설(주택의 과표는 시가가 아니다. 그래서 3~6억 과표의 시가는 1주택기준 18~23억, 다주택기준 14~19억원) - 1주택자 분양 청약 제한(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 분양물량에 대해 잔여분에 대해서도 분양..
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2019. 10. 6.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