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fy2019) 본문
* 지역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준 :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제한기간은 조정지역내 '청약과열지구'인지 '비청약과열지구'(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짐
제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3년 초과시 제한기간은 3년)
제2지역 : 1년6개월
제3지역 : 6월
① 세제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② 금융규제 강화 : LTV 60%, DTI 50%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③ 청약규제 강화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등
④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 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 다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등
● 분양권 / 입주권의 전매제한 기간 및 양도세 ●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입주시까지 전매제한, 비조정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양도세 :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내는 세율 50% / 비조정 지역은 1년이내 50%, 1~2년 40%, 2년 이후 일반세율
입주권
전매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은 입주시까지 전매제한(특별사유 허용 - 10년 보유, 5년 거주시 전매가능 등)
단,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지역은 전매제한 없음
양도세 :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내는 2주택자 10%가산,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 비조정지역은 1년 이내 40%, 1년 이후 일반세율
● 2019년 개정세법 간략요약 ●
①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2017년 8월2일 전 취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은 없었지만, 2020년 이후 양도시에는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 2년 미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30%는 적용 가능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
일시적 2주택일경우 3년에서 2년내 매도하도록 단축되었습니다.(2018년 9월14이후 취득분에 한하여)
③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수도권 6억, 지방 3억) 신설
85m2 이하 조건이었는데 2018년 9월 14일이후 85m2 이하면서 수도권 6억 조건까지 맞춰야 양도세 감면(10년이후 최대 70%)
수도권 6억이상 고가주택일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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