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아파트 셀프등기(부부 공동명의의 case) 본문
https://cafe.naver.com/jaegebal/864741
* 네이버카페 부동산스터디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부부공동명의 ->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셀프등기>
부부가 2분의1, 2분의1로 반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나랑 남편이 지분 3분의2, 3분의1 공동명의로 매수하게 되었어요. 셀프등기는 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속등기 4차례, 아파트 매수 1차례, 오피스텔 2차례 등 나 홀로 총 일곱 차례 진행해보았으나 공동명의로 매수는 처음이라 인터넷 블로그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자료들을 찾아가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은 2018년 11월 28일 셀프등기 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1단계 : 준비물 챙기기
1. 은행 공인인증서(공동매수자 두 명 것 다 있음 좋음) + OTP
2.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일 경우 전유부)
-정부24 출력(http://www.gov.kr)
3.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정부24 출력(http://www.gov.kr)
4. 매수자 두 명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출력(http://www.gov.kr)
5. 매수자 두명의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에 달라고 해도 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https://rtms.molit.go.kr)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통합전자신청하기(신규))로 들어가서 이폼으로 작성하여 출력해 놓음. 공동명의자 것 각각 작성하여 두부 출력해야함. - 매도인 도장날인, 접인 받아놓기/등기소 가서 틀린점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 공양식도 출력해서 매도인 도장, 접인 받아놓기 – 인터넷등기소 출력(http://www.iros.go.kr)
8. 위임장(역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후 출력)/등기소 가서 틀린점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 공양식도 출력해서 매도인 도장 받아놓기 – 인터넷등기소 출력(http://www.iros.go.kr)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이폼으로 할 경우 13000원(공동매수자 각각 사야함), 이폼으로 안하고 종이에 쓸 경우 등기소에서 15000에 사면됨.
– 인터넷등기소 출력(http://www.iros.go.kr)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출력하면 등기소제출용과 본인보관용이 절취선이 표시되어 1장에 출력됨. 등기소제출용만 잘라서 첨부하면됨.
10. 정부수입인지(15만원)
-전자수입인지 납부 후 출력(https://www.e-revenuestamp.or.kr/)-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1.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은행에서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내고 출력
12.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1부(개인보관용, 위택스로 취득세 신고 안하고 구청에서 취득세고지서 받을 때 사용)
13. 대봉투에 우표 3천원 어치 사서 붙여가기(등기소에 등기권리증 찾으러가기 귀찮은 경우)
14. 매매계약서 jpg 스캔 뜬 파일(취득세 구청 안가고 온라인 신고 시 업로드에 필요함)
15. 매매목록(?) - 대법원 등기콜센터에서 한건밖에 없으니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안 해갔는데, 등기소에서도 뭐라고 안 해서 그냥 넘어감.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주의사항
- 소유권이전신청서와 위임장은 남편 것 1부, 부인 것 1부 따로따로 작성하여 출력해야 함.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남편 것까지 다 작성함. 단, 내가 혼자 셀프등기한다는 전제하에 남편의 위임장에는 위임인에 매도인 두 명과 남편까지 씀.
혹시 몰라서 매도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공 양식 을 두부씩 더 출력하여 날인과 간인을 해서 등기소에 가져감.
- 지분 설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부동산에 실거래 신고시 지분을 몇대몇으로 설정할지 미리 말해둬야 함.
매도인 두명이 2분의1, 2분의1의 지분으로 설정되어있는 아파트를 매수인 두명이 3분의2, 3분의1의 지분으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씀.
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 이전할 지분 5번이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2), 5번김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의2)이전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 이전할 지분 5번이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1), 5번김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의1)이전
그래야 난 두 사람에게 각각 받은 지분을 합산하여 6분2+6분2=6분의4=3분의2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남편은 두 사람에게 각각 받은 지분을 합산하여 6분1+6분1=6분의2=3분의1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임.
-등기연원일은 계약서 쓴 날을 쓰면 됨.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 등기의무자에는 매도인 부부 두명의 이름이 있어야하고 등기권리자는 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내 이름이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함. (각각 작성해야하니)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발행번호, 취득세액수, 지방교육세 액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부동산 고유번호 등을 적어야 함.
- 신청인에는 나홀로 직접 하러가니까 내 이름만을 적고 날인함. 위임장에도 매도인, 공동매수인인 남편은 못가고 내가 혼자 가니 대리인에 내 이름만 적혀 있어야 함.
- 첨부서면에 매매계약서 1통,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위임장1통, 토지건축물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1통, 부동산거래신고필증1통, 인감증명서1통 등 체크하고 남편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는 내 것과 서류가 중복되는 건 “전건첨부원용”체크하면 됨. 다른 공동명의자가 낸 서류로 갈음한다는 뜻임.
2단계 : 각종 수수료 내기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잔금날 아침에 위택스에서 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내려고 했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죽어도 안되길래 위택스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계약서를 남편이 써서 대표명의자가 남편이라고 실거래신고가 되어있어서 내 공인인증서로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임.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보니 남편이랑 내 도장들고 내 신분증 들고 오면 취득세 고지서 발급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종이고지서를 받아 내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로그인해서 취득세를 납부.
나는 취득세를 절약하기 위해 을지로3가역 명동 우천상품권에서 미리 2.8% 할인 된 가격으로 롯데상품권을 구매하여 바로 건너편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품권 샵으로 들어가서 L포인트로 전환해 놓았음. 상품권샵이 저녁 8시까지 하니까 퇴근하고 가서 일을 처리해도 시간이 넉넉하고 초밥 등 식품코너 음식도 할인해서 사올 수 있어 내가 즐겨하는 방법임.(재산세 등도 가능) 위택스 앱, 홈피 등에서 롯데카드 포인트로 납부에 체크를 하여 몇 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명동 우천상품권이나 우현상품권 홈페이지를 보면 매일 매일의 상품권 할인율을 볼 수 있는데, 등기치기 한달 전부터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할인율이 높은 날을 기다렸다가 삼.
2. 잔금 당일 내지는 하루전)등기수수료 납부 – 이폼으로 하면 13000원. 공동명의는 둘 다 내야한다고 해서 나 13000원, 남편 13000원 각각 납부해서 등기수수료 납부증을 출력함. 등기소에 직접가서 15000원 납부해도 됨.
3. 잔금 당일 내지는 하루전)정부수입인지 – 공동명의래도 15만원짜리 하나만 사면된다고 해서 하나만 사고 납부증 출력. 은행에서 사도됨.
4. 잔금 당일 내지는 하루전)국민주택채권 – 지분이 나 2/3, 남편 1/3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쫌 복잡함.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하여 기준시가를 검색함.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일단 내 몫의 채권 - 기준시가*2/3인 가격으로 채권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샀다가 즉시 매도(자동으로 되더라), 그 다음 남편 몫의 채권 - 기준시가*1/3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매수 후 즉시 매도. 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분에 맞는 기준시가 액수를 입력하면 채권 매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됨. 물론 은행 직접가서 채권을 샀다 팔고 차액만 납부해도 됨. 대법원등기콜센터(1544-0773)에 매입할 때 요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봐도 되고 그냥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 메뉴 검색해서 기준시가 입력해서 자동 계산해서 내도 됨. 채권 요율이 매일 달라지고 있다니 당일 날 아침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임.
3단계 : 매도인 서류, 준비물 요청(부동산에 카톡보내 놓음)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부둘다), 난 혹시나 해서 인감증명서 도장 출력된 부분 옆에도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음.
2. 초본(부부둘다)
3. 인감도감(부부둘다)
4. 등기권리증
4단계 부동산에서 잔금하고 아파트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기
1. 잔금을 치루고 영수증 챙기기(잔금전 집에 누수, 수도꼭지, 보일러 작동 등 각종 하자가 없나 다시 꼼꼼 확인)
2.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내 위임장, 남편 위임장에 매도인 부부 두명의 도장을 찍고 두장이 넘어가니 서류를 접어서 접인도 찍고 그 것도 모자라 부동산에서 공양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을 두장씩 얻어 추가로 날인+간인을 받아서 챙겼음.
3. 매도인 서류를 잘 챙겨받았음.
4. 관리비, 가스요금 등 다 정산함. 매도인이 실거주한게 아니고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다면 선수관리비도 세입자 나갈 때 내주어야 하므로 전주인과 정산함.
5. 복비내기(인뱅으로 드리고 현금영수증 챙겨받음-임대사업자 안내고 실거주 할꺼라 양도세 감면시 필요함)
6. 등기소가서 민원실에다 서류 보여주면 서류 오류가 없나 편철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봐줌. 나 같은 경우 취득세 납부확인증을 엉뚱한 걸 뽑았다고 해서 등기소 민원실에서 시키는 대로 위택스에서 다시 뽑았음. 그리고 매도인 부부 두 명의 등기권리증 전면에 스티커 벗겨서 비밀번호, 일련번호 등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두 부에 각각 볼펜으로 기록함. 등기소에 무료로 프린터랑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순조로웠음. 그래서 제출하면 끝.
<실수모음>
실수1.
결론은 등기권리증이 잘 나왔으나 하나 내가 틀렸던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내 주소를 등본과 다르게 썼다는 것. 인터넷 등기소 이폼에서 도로명 주소검색이 잘 안되어서 구주소로 검색하여 넣었던 것인데, 등본에는 도로명주소로 되어있어서 조사관이 전화통화로 처음에는 초본을 추가로 내던지 직접 등기소에 와서 정정인을 찍고 고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냥 정정해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했음.
실수2.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이 뭔지 몰라서 다른 서류를 주고 계속 이게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랬음. 그래서 내가 이건 스티커도 안 붙어있고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부동산까지 합세해서 이건 옛날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는 것이었음. 나중에 매도자가 스스로 깨닫고 등기권리증을 두고 온 것 같다고 다시 집에 가서 가져와줬음.
실수3.
등기권리증 찾으러 등기소에 또 가기 싫어서 대봉투에 현금 3천원을 들고 갔는데, 돈으로 내면 안되고 우표를 삼천원 어치 사서 오라고 해서 차몰고 우체국까지 다녀왔음. 미리 우표를 사서 붙여놓으면 좋았을뻔. 이건 등기소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음.
어쨌든 일곱 번째 셀프등기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공동명의를 처음으로 해본 거라 더욱 의미가 컸고 뿌듯하네요. 나중에 사진자료 등도 첨부해서 보완을 하고 싶어요. 다음에 등기 칠 때 참고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다른 분한데 도움도 되면 좋을텐데, 혹시 틀린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할께요.
[출처]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입니다.(부부공동명의 ->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건강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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