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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fy2019)

셀멘* 2019. 12. 1. 22:15

* 지역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준 :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제한기간은 조정지역내 '청약과열지구'인지 '비청약과열지구'(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짐

제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3년 초과시 제한기간은 3년)

제2지역 : 1년6개월

제3지역 : 6월


 

① 세제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② 금융규제 강화 : LTV 60%, DTI 50%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③ 청약규제 강화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등

④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 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 다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등

 


 

● 분양권 / 입주권의 전매제한 기간 및 양도세 ●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입주시까지 전매제한, 비조정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양도세 :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내는 세율 50% / 비조정 지역은 1년이내 50%, 1~2년 40%, 2년 이후 일반세율

 

입주권

전매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은 입주시까지 전매제한(특별사유 허용 - 10년 보유, 5년 거주시 전매가능 등)

단,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지역은 전매제한 없음

양도세 :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내는 2주택자 10%가산,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 비조정지역은 1년 이내 40%, 1년 이후 일반세율

 

 


 

● 2019년 개정세법 간략요약 ●

 

①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2017년 8월2일 전 취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은 없었지만, 2020년 이후 양도시에는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 2년 미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30%는 적용 가능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

일시적 2주택일경우 3년에서 2년내 매도하도록 단축되었습니다.(2018년 9월14이후 취득분에 한하여)

 

③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수도권 6억, 지방 3억) 신설

85m2 이하 조건이었는데 2018년 9월 14일이후 85m2 이하면서 수도권 6억 조건까지 맞춰야 양도세 감면(10년이후 최대 70%)

수도권 6억이상 고가주택일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good-mornimg/lx1V/127?q=%EC%9E%85%EC%A3%BC%EA%B6%8C%20%EC%A0%84%EB%A7%A4%EC%A0%9C%ED%95%9C

 

입주권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019년도 개정부동산세법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입니다. 투기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고,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전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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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갱노노어플 내 발췌. 금일 기준 투기조정지역(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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