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19)
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부제 :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 첨부 : 국토부 보도자료 pdf file
- 분양가상한제 이야기는 일단 선택적 적용 & 더 간보는 중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유도 정도는 유의미할 듯(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제한)
-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되었다. 1. 남양주 왕숙, 343만평 / 66천호 2. 하남 교산, 196만평 / 32천호 3.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101만평 / 17천호 4. 과천, 47만평 / 7천호(택지지구 계획 유출로 제외) 5. 고양창릉, 246만평 / 38천호 6. 부천대장, 104만평/ 20천호
- 주금공, HUG, SGI(서보보)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신규보증 전면 제한 -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보증 제한
- 9.13대책 이후 2주택 모두에 대한 대출이 완전히 막혀있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투기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이거나 투기지역 부동산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1주택자의 Pathway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어느정도 풀어주는 글이다. (1) 신규 주택구입후에 기존주택 2년내 처분 약정하면 주담대 가능하다. (2) 직장근무, 부모님 별거봉양 등의 이유로 추가주택을 구입 필요를 입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주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신규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