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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니 세금 떡상ㅋㅋ -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제한(HUG, 주금공),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까지 보증 제공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 이걸 지금하는게 말이 되냐... 그럼 지난 1년간 폭등 마켓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를 장려한 셈이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억~6억 과세표준 구간 신설(주택의 과표는 시가가 아니다. 그래서 3~6억 과표의 시가는 1주택기준 18~23억, 다주택기준 14~19억원) - 1주택자 분양 청약 제한(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 분양물량에 대해 잔여분에 대해서도 분양..

- 일단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데 그곳의 LTV, DTI를 40% 적용으로 묶어버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대한 업적이다. 누구나 강남에, 서울에 살 필요는 없지 부동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신규지정: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전지역, 과천시, 세종시 / 투기지역으로 서울 11개구(강남3구,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청약가점제 비중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을 60%(6.19 대책 이전에는 70%)에서 40%로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입주권 전매 금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