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재건축 (1)
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지역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준 :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제한기간은 조정지역내 '청약과열지구'인지 '비청약과열지구'(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짐 제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3년 초과시 제한기간은 3년) 제2지역 : 1년6개월 제3지역 : 6월 ① 세제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② 금융규제 강화 : LTV 60%, DTI 50%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③ 청약규제 강화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등 ④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 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 다름, 오피스텔 분..
부동산/news & study
2019. 12. 1.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