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7.10 부동산대책 (1)
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
부동산/문재인 부동산정책 보도자료
2020. 7. 10.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