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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지역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준 :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제한기간은 조정지역내 '청약과열지구'인지 '비청약과열지구'(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짐 제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3년 초과시 제한기간은 3년) 제2지역 : 1년6개월 제3지역 : 6월 ① 세제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② 금융규제 강화 : LTV 60%, DTI 50%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③ 청약규제 강화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등 ④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 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 다름, 오피스텔 분..

- 일단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데 그곳의 LTV, DTI를 40% 적용으로 묶어버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대한 업적이다. 누구나 강남에, 서울에 살 필요는 없지 부동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신규지정: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전지역, 과천시, 세종시 / 투기지역으로 서울 11개구(강남3구,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청약가점제 비중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을 60%(6.19 대책 이전에는 70%)에서 40%로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입주권 전매 금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