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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2020년 total revenue 500조 중 토지보상금 45조로 신고가 수준을 생각했을 때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주택 시세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를 이미 넘어섰고 '하우스 디바이드'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주택 양극화을 신호탄을 쐈다고 해도 될 정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mmu98&logNo=221610424982 [재개발] 공주가 프레임(frame)의 함정 안녕하세요? 남무98입니다. 올해들어 가장 덥고 습한 이때, 뜻하지 않은 노가다를 뛰게 되어 글 쓸 시간이 ... blog.naver.com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58284 불러오는 중입니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 지역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준 :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제한기간은 조정지역내 '청약과열지구'인지 '비청약과열지구'(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짐 제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3년 초과시 제한기간은 3년) 제2지역 : 1년6개월 제3지역 : 6월 ① 세제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② 금융규제 강화 : LTV 60%, DTI 50%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③ 청약규제 강화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등 ④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 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 다름, 오피스텔 분..

- 국토교통부에서 2019.11.0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적용기준은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구 내에서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최종적으로는 동 단위로 지정했다 -> 핀셋 지정 -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해제. 부산은 전지역을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지역이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산,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하여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화다고 판단할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