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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셀프등기를 준비하다가 증여자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린데다 등기소에 평일 입회도 안된다고 해서 법무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낮을지도 모릅니다. 고작 증여세! 라고 생각하기엔 net으로 그냥 나가기에 너무 큰 금액이었고, 매매할 때 나가는 tax와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차후 감정평가 이슈까지 있어서 회계사/세무사인 지인과의 통화도 했기에 농지증여받을 분들에게는 좋은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증여세가 너무 높아서 무상증여로 받고싶지 않았다. 하지만 매매로 한다면 현금으로 그 많은 돈을 준비하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 시청직원 및 회계사/세무사/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증여로 가닥을 잡았다. 무상증여 수증을 준비하면서도 항상 높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다. 그리고 세세히 체크해야 할 조건도 많다. 대토혜택이라고 부르는 양도소득세 감면도 있고, 8년 자경을 '통'으로 해서 감면받는 전략도 있다. 이 두 가지 track은 전제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보아도 좋겠다. 그리고 농지대토혜택을 받던, 8년 자경을 통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던 엄밀히 이야기해서 비과세 혜택은 아니다. 감면 혜택이지. 일단 농지대토에 대해 알아야할텐데, 토지투자하는데 대토혜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냥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감면의 하나의 명칭이라고 생각했다. '대토'는 대체토지라는 의미로 기존 토지를 매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매수했을 때 기존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 서울시 모 구청 주택과 주무관 이야기로는 위 사진과 같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한다. -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등록확인서를 서로 만나서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사실을 객관적 증명하는 자료 - 당연히 내용증명이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겠지만 '문자메시지'에 전월세 계약서에 들어있는 임차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다면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https://cafe.naver.com/jaegebal/864741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입니다.(부부공동...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셀프등기> 부부가 2분의1, 2분의1로 반반씩 지분... cafe.naver.com * 네이버카페 부동산스터디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셀프등기> 부부가 2분의1, 2분의1로 반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나랑 남편이 지분 3분의2, 3분의1 공동명의로 매수하게 되었어요. 셀프등기는 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속등기 4차례, 아파트 매수 1차례, 오피스텔 2차례 등 나 홀로 총 일곱 차례 진행해보았으나 공동명의로 매수는 처음이라 인터넷 블로그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자료들을 찾아가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은 2018년 11월 28일 셀프등기..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령에 인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한다. -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시점에 존속하는 임대계약이 있다면 아래 링크대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알리는 객관적인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한다.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로 500만원 이하 - 존속계약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자! https://cellmen.tistory.com/182?category=8426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10.22 개정) - 임사 존속계약 신고안내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

- 기존 2017년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40%(6.19대책 전에는 70%)로 낮춘 것을 추가적으로 제한하였다. 2년 만에 LTV 관련 고강도 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 -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던데 9억이하(과거의 기준과 다르게,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까지만 40%적용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한다는게 핵심이다.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아예 불가하다. LTV 0% * 이제 법인도 관리하겠다. * 과거 부동산대책(19.10.1)을 통해 공적보증인 주금공, HUG를 통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고유 시 전세대출 제한을 이제는 서보보(서울보증보험) - 사적 보증에도 제한한다 -> 이제부터 고가주택은 갭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