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동산 (45)
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부제 :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 첨부 : 국토부 보도자료 pdf file

- 분양가상한제 이야기는 일단 선택적 적용 & 더 간보는 중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유도 정도는 유의미할 듯(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제한)

-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되었다. 1. 남양주 왕숙, 343만평 / 66천호 2. 하남 교산, 196만평 / 32천호 3.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101만평 / 17천호 4. 과천, 47만평 / 7천호(택지지구 계획 유출로 제외) 5. 고양창릉, 246만평 / 38천호 6. 부천대장, 104만평/ 20천호

- 주금공, HUG, SGI(서보보)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신규보증 전면 제한 -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보증 제한

- 9.13대책 이후 2주택 모두에 대한 대출이 완전히 막혀있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투기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이거나 투기지역 부동산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1주택자의 Pathway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어느정도 풀어주는 글이다. (1) 신규 주택구입후에 기존주택 2년내 처분 약정하면 주담대 가능하다. (2) 직장근무, 부모님 별거봉양 등의 이유로 추가주택을 구입 필요를 입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주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신규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니 세금 떡상ㅋㅋ -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제한(HUG, 주금공),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까지 보증 제공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 이걸 지금하는게 말이 되냐... 그럼 지난 1년간 폭등 마켓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를 장려한 셈이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억~6억 과세표준 구간 신설(주택의 과표는 시가가 아니다. 그래서 3~6억 과표의 시가는 1주택기준 18~23억, 다주택기준 14~19억원) - 1주택자 분양 청약 제한(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 분양물량에 대해 잔여분에 대해서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