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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멘(Cellmen)의 재테크 이야기

- 서울 동대문구, 중구, 동작, 종로 총 4곳 투기지역 지정 - 광명, 하남 투기과열지역 지정 - 구리, 안양동안, 광교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기장 조정대상지역 해제(기장군 일광면은 제외 -> 아직 모니터링 필요)
- 신 DTI, DSR 적용 - 주담대(집단대) 중도금 대출상한 5억원
-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세에 들었다고 자평했지만 선택적인 시장과열 우려가 지속 ->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모니터링 지역 신설 : 인천 연수/부평, 안양 동안/만안, 성남 수정/중원 등

- 일단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데 그곳의 LTV, DTI를 40% 적용으로 묶어버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대한 업적이다. 누구나 강남에, 서울에 살 필요는 없지 부동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신규지정: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전지역, 과천시, 세종시 / 투기지역으로 서울 11개구(강남3구,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청약가점제 비중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을 60%(6.19 대책 이전에는 70%)에서 40%로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입주권 전매 금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취급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10%씩 강화(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기존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을 조정대상지역으로 (16년 11.3 부동산대책) 지정한 것에 추가로 경기 광명, 부산기장, 부산진구를 추가(기존 37개 + 3개) 기존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던 강남 4구외에도 서울 전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금지(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최대 3주택 -> 2주택) 다운계약서 신고제도 활성화